1. 6월 11일 지방 미분양 대책(6.11대책) ⓐ 기본방향 - 기존 미분양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주공매입 후 임대주택 활용, 민간의 매입임대 활성화, 건설임대 전환 촉진 등 임대주택 활용지원 지속 추진. - 금융, 세제측면의 추가적인 수요활성화 방안 추진 지방 주택가격 불안 및 수도권 확산 가능성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선별적으로 추진. ⓑ 세부 추진대책 - 금융규제 완화 담보인정비율(LTV) 상향조정. 모기지보험 활성화. -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시 세부담 완화 취,등록세 감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요건 완화. 매입 임대주택 요건 완화. 임대주택 관련 제도개선(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추진) - 업계 자구노력 유도 업계간담회, 협회 자율결의 등을 통해 업계의 자구노력을 적극유도. 2. 8월 2..
1. 1월 11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 ⓐ 주택공급제도 개편 방안 (1)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 - 분양가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분양가를 엄밀히 검증. 분양가(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의 구성내역 및 산정 기준을 엄밀히 재정립. 분양가 승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심의기구를 전국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 -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따른 수분양자의 과도한 시세 차익을 차단하기 위해 채권입찰제 및 전매제한 기간 도입. - 분양원가 공개 확대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를 강화. 민간택지는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분양원가를 공개. - 민간택지내 제도개..
1. 3월 30일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8.31후속정책) ⓐ 서민주거복지 증진 -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 (영세민 전세자금) 주택기금에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등을 담보로 저리(2%)의 전세자금 지원 중. (다가구 매입임대) 최저소득계층을 위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15년까지 매년 4,500호, 총 5만호). (전세임대) 저소득 취약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집을 주공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시중임대료의 절반 이하로 임대. - 아파트 분양가 인하방안. (용지보상 합리화) 택지사업 시행시 감정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행위제한 시점을 조기화(지구지정일 -> 공람공고일). (택지조성비 절감) 합리적 녹지기준, 광역기반시설 비용 합리적 부담방안, 개발밀도 기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