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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 11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
ⓐ 주택공급제도 개편 방안
(1)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
- 분양가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분양가를 엄밀히 검증.
분양가(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의 구성내역 및 산정 기준을 엄밀히 재정립.
분양가 승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심의기구를 전국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
-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따른 수분양자의 과도한 시세 차익을 차단하기 위해 채권입찰제 및 전매제한 기간 도입.
- 분양원가 공개 확대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를 강화.
민간택지는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분양원가를 공개.
- 민간택지내 제도개편의 시행시기, 적용범위, 보완방안
(적용대상 주택 및 지역)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비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내 택지 등 모든 유형의 민간 공동주택에 적용.
(기본형 건축비 명세의 개선보완) 기본형 건축비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조정.
(경과조치) 07.9.1일 이전에 사업승인신청을 하였더라도 제도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07.12.1일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적용.
(2)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
마이너스 옵션제를 도입하여 분양가를 인하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
(3)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시범 실시
07년중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시범실시.
(4) 채권입찰제 : 상한액 하향 조정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
(5) 분양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확대
채권입찰제 상한액 하향조정 및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른 청약과열 우려 해소를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확대.
택지유형 및 주택평형별로 전매제한 기간을 차별화하여 설정.
(6) 실수요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청약제도 개편
2주택이상 보유자의 1순위 자격배제 및 감점제 도입.
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08년 하반기 -> 07년 9월로 조기 시행.
(7) 공공택지 공급방식 개편
주상복합이 허용되는 상업용지 중 주거용은 감정가로 낮게 공급(현재는 최고가 경쟁입찰제로 공급) 상업용도 부분은 현행과 같이 최고가 경쟁입찰 유지.
제도개편에 따라 낮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주상복합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하여 시세차익을 환수.
(8) 후분양제도 시행 연기
후분양제의 단계적 도입원칙은 유지하되, 07년중 분양물량 확대를 통한 시장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시기를 1년간(07년->08년)순연.
(9) 민간택지내 공공, 민간 공동사업 제도, 도입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이상 매수한 상태에서 매도거부, 알박기 등으로 잔여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공공부문과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도화.
공공부문이 잔여토지에 대해 토지수용권을 실행하고, 수용토지 지분에 대해서는 주공 등 공공이 주택건설을 담당.
(10) 11.15방안 상 민간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다세대, 다가구주택) 동 주택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최대 62.5%까지 경감토록 추진(1/4분기 중 완료).
(계획관리지역내 규제완화)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을 200%까지 추가 완화(11.15방안 150% -> 180%)
ⓑ 서민 주거안정 대책
(1) 서민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비 부담 완화
(국민임대주택 건설) 12년까지 100만호 건설을 위해 07년중 국민임대주택 11만호(수도권에 5.6만호)를 건설.
(맞춤형임대주택) 07~12년 동안 도심내 맞춤형임대주택을 년1.3만호 이상 공급하여 무주택서민의 직주근접을 지원.
(서민, 중산층용 주택공급 확대) 25.7평 이하의 서민, 중산층용 주택도 차질 없이 공급.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 주공이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손실 등의 피해구제.
(임대료 체계개편) 임차인의 소득 등을 감안한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화 방안을 마련하여 07년중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07년중 주택바우처 도입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08년 이후 시범사업 실시.
(2) 서민 주거단지의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 달동네 등 불량주거지에 대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05~10, 451개 지구)을 본격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08년부터 영구임대, 50년 임대 등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착수.
(국민임대 품질개선) 품질을 높여 소비자의 선호도 제고.
(3) 이사철에 대비한 수도권 전,월세 안정대책
- 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수급 조절.
(입주시기 조기화) 국민임대주택과 다가구 매입임대 등의 입주시기를 이사철에 맞추어 앞당겨 수급불균형 완화.
(재건축, 재개발 이주수요) 철거에 따른 이주수요가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지자체와 긴밀 협의.
(오피스텔) 소규모(전용 15평 이하)에 한해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여 신혼부부, 1인가구 등의 전,월세 수요 흡수.
(전세자금 지원) 국민줕개기금에서 영세민, 무주택 서민, 근로자에 대한 저리(2~4.5%) 전세자금 지원 확대.
- 중,장기 전,월세 안정 대책
(전,월세용 주택건설 확대)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도심내 서민 거주공간 확충.
(공공용지에 임대주택 건설) 우체국, 역사부지, 공공기관 종전부지, 택지개발지구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용지 등에 주공, 지자체 등이 임대주택 건설.
(재개발 시기조정 등) 도심내 재건축, 재개발 사업시기 조정 및 순환정비사업 확대 추진.
- 임차인 지원센터 설치 등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전,월세주택 수급정보 및 법률,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통해 임차인 불편 해소.
건교부 본부에 전,월세 T/F팀 구성, 운영하여 분양, 임대주택 공급실적 등의 DB화를 지원하고, 전,월세관련 정확한 통계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07년상)
ⓒ 유동성 관리 방안
(1) 토지보상제도 개편
- 보상기준시점 조정.
- 보상자금 관리장치 마련.
- 채권보상 확대 유도.
- 대체부동산 취득시 취,등록세 비과세 범위 축소.
- 보상금의 금융기관 예치시 인센티브 적용 범위 확대.
- 택지개발시 수용 이외에 환지 및 입체환지 방식을 제한적으로 확대(택촉법 시행령 개정사항)
- 부실, 허위 감정평가 개선.
(2)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
-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07.1/4분기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
- 부동산시장 상황과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징후 발견시 LTV, DTI 규제를 추가 강화.
2. 1월 31일 주택시장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
ⓐ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
- 장기임대주택 비축물량 확대계획
07년~17년까지 총 260만호의 장기임대주택 추가공급.
8.31 1주년 대책시(06.8월) 발표한 12년까지 임대주택 비축규모(12년 185만호)외에 155만호를 추가 공급.
비축용 임대주택을 순차적으로 매각하더라도 적정 임대주택 재고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18년 ~ 27년간에도 양질의 국민임대주택을 연간 5만호씩 공급.
-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건설재원 조달 방안
펀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택지확보, 연차별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펀드자금 유치를 위한 제도정비 등을 지원.
국민연금, 우체국, 농협, 생보사 등 풍부한 장기주타성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건설재원으로 활용.
07~17년까지 건설된 비축용 임대주택(총50만호)을 10년 임대 후 순차적으로 매각하는 구조로 추진.
재정출자(토공, 주공 출자 포함)를 통해 임대주택펀드에 대한 초기 운용손실을 보전.
펀드는 조성된 자금을 공공사업시행자(토공, 주공, 지차체 등)에 출자하여 주택을 건설.
-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재정지원 현실화
국민임대 재정지원 기준단가를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주공의 부채보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민임대사업 등에도 BTL 등 민간재원 활용 방안을 강구.
주공 등의 초기 자금소요 급증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회사채발행액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 검토.
주공이 토공에서 인수하는 임대주택용지 매수비용 납부방법을 개선.
-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국민임대를 초과하는 전용 18평 이상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에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강구.
국민주택기금 지원 및 공공택지 여유분 공급 활성화.
세제, 기금지원 등을 통해 민간 미분양 주택을 장기공공임대로 전환 촉진.
기존의 5년임대 주택을 10년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금 거치기간 연장(10 ->15년)등 대책 강구.
ⓑ 분양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강화
- 주공 등 공공부문 분양주택 공급확대
주공 등 공공부문 수도권 지역 분양물량을 연간 35천호 -> 최소 50천호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
주공 등 공공의 민간택지내 주택공급 확대.
국공유지, 그린벨트, 공공택지 등을 확보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즉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스템 확립.
ⓒ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 장기고정금리 모기지론 공급 활성화.
- 서민층의 임차자금 보증지원 확대.
- 주택금융공사의 역량을 근본적으로 확충.
ⓓ 사회 친화적, 수요자 중심의 임대정책 추진
- 사회 친화적 임대정책 추진.
- 수요자 중심의 임대정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