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단독 명의 1주택자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건 상관없이 똑같이 받을 수 있게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2/01/KWFZUD3EOFBLFJMDN4RZBFIW3M/ 부부 공동명의도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받는다 www.chosun.com 종부세법 개정에따라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단독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라면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게 훨씩 유리해졌습니다. 혹시 이미 단독 명의로 돼 있다면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종부세는..
부자들만 낸다는 종합부동산세!! 올해는 정부의 세금걷어내기 혈안으로 웬만한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내게 될 겁니다.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잊지마시고 내시구요. 그런데 최근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세금을 내지못할 형편에 계신분들이 많을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세금을 일정기간 동안 나눠낼수 있는 방법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종부세 납부를 분할 납부로 하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종부세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동안 나눠서 낼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납부세액 기준은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이고, 분납을 신청한다면 농어촌특별세도 같이 분납하게 됩니다.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인 20년 12월 15일부터 6개월(21년..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 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2021년 귀속분 부터~) -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 세부담 상한 인상 (2021년 귀속분 부터~) -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 □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 (2021년 귀속분 부터~)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원) 폐지 -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 2020년 6월 18일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 부터~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2021년 귀속분 부터~) -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