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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부동산 정책

디지털노마드Kim 2020. 12. 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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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월 30일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8.31후속정책)

ⓐ 서민주거복지 증진

-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

(영세민 전세자금) 주택기금에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등을 담보로 저리(2%)의 전세자금 지원 중.

(다가구 매입임대) 최저소득계층을 위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15년까지 매년 4,500호, 총 5만호).

(전세임대) 저소득 취약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집을 주공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시중임대료의 절반 이하로 임대.

 

- 아파트 분양가 인하방안.

(용지보상 합리화) 택지사업 시행시 감정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행위제한 시점을 조기화(지구지정일 -> 공람공고일).

(택지조성비 절감) 합리적 녹지기준, 광역기반시설 비용 합리적 부담방안, 개발밀도 기준 등을 마련하여 원가절감.

(택지공급가격 인하) 25.7평이하 서민용 분양주택 용지의 공급가격을 인하 : 현행 감정가격 -> 조성원가 +@

(분양가 검증0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건축, 토목, 회계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분양승인.

 

-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비축 확대.

소형 임대주택 비축 지속 추진.

중대형 주택 비축 확대.

 

ⓑ 재건축 제도 합리화

- 재건축제도 합리화 투명성 제고 및 중앙정부 협의권 강화.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대한 감독강화(06상, 추진위운영규정 개정).

시공사 선정과정 투명화(06.3/4, 시공사선정기준 제정).

재건축 사업과정에 대한 조사, 감독 강화.

재건축 정비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자체와 건교부 등 중앙행정기관간의 실질적 협의를 강화.

 

- 안전진단 절차, 기준 합리화.

예비평가의 신뢰도 제고(06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안전진단 결과 검증 강화(06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안전진단시 재건축 판정기준 합리화(06상, 건교부고시 개정).

공동주택 장기수선 내실화(06상, 주택법 개정).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

종료시점 집값과 착수시점 집값의 차액에서 개발비용과 정상상승률을 공제하여 산정한 개발이익의 일정비율 환수.

 

ⓒ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대

-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확대.

8.31 정책에 의한 수도권 추가확보물량(~12년) 총 15백만평 중 542만평은 대상자를 기확정하고 차질없이 추진중.

나머지 958만평도 관계부처, 지차제 등과의 협의를 통해 07년까지는 모두 확보 추진.

 

- 기존도심 광역적 재정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 완화 : 호수밀도 등 개별구역 지정요건을 20%범위 안에서 완화.

건축규제 등 완화 : 용도지역, 용적율, 층수 제한 등 완화.

병원, 학원, 본사사무소 등 생활권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 감면, 본사유치 촉진을 위해 과밀부담금 면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의 설치, 부지매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영형 혁신학교 등을 적극 설립, 유치.

도시계획 전문 총괄계획가 제도 및 주공 등 공공기관을 통한 사업추진 종합관리제도 활용.

개발이익환수 및 투기방지 : 특별법에 의한 인센티브로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 주택공급전망 및 06년 공급촉진방안.

(중장기 공급전망) 송파 신도시 등 8.31 정책을 착실히 추진할 경우,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연평균 30만호 공급가능.

(06년 공급촉진방안) 공공택지 개발 촉진, 민간주택건설에 대한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주택공급물량 확대.

 

ⓓ 주택거래신고제도 내실화

시장과열지역에 대한 투기적 수요유입을 차단하여 집값 안정을 도모하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제도 보완.

 

ⓔ 균형발전 촉진을 통한 주택수요 분산

(도시내 균형발전) 기존 도시내 낙후지역에 대한 광역적 재정비 등 종합적 발전방안을 강구, 삶의 질과 경쟁력 제고.

(수도권내 균형발전) 서울 일극 집중형 구조를 자족성이 높은 지역생활권 중심의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로 개편.

(국가균형발전)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지방화시책을 촉매로 지방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쟁력 제고.

 

2. 11월 15일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11.15대책)

ⓐ 주택공급 확대 및 분양가 인하방안

(1) 수도권 주택소요 및 공급현황

- 수도권 주택소요

06~10년까지 수도권에서 필요한 주택은 년30만호.

 

- 수도권 주택공급 현황

00년~05년 중 년평균 27만호가 공급되었으나, 02년 37.6만호를 정점으로 감소하여 05년에는 19.8만호.

참여정부는 민간부문 공급위축에 대처하여 공공택지 개발 확대, 기존 도심의 광역적 재정비 등을 통한 공급확대정책을 추진.

공공택지 확보부터 주택건설까지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여 아직까지 연 30만호 공급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

 

(2) 주택공급 확대방안

- 공공택지 물량의 조기확대

수도권 신도시 등 신규택지 확보 추진.

신도시 및 국민임대주택단지의 밀도 상향 조정.

녹지면적의 합리적 조정.

택지개발 기간단축을 통한 주택공급 조기화.

 

- 민간택지내 주택공급물량 확대

기존 도심의 광역재정비 활성화 및 원주민 재정착 유도.

계획관리지역내 주택건설규제 합리화.

다세대, 다가구 주택건축규제 개선.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축규제 개선.

 

(3) 분양가 인하방안

- 분양원가 공개확대 및 분양가제도 개선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활동 및 전문용역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원가공개방안을 구체화.

분양원가 공개확대 검토를 계기로 분양가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종합적인 분양가제도 개선방안 강구.

06년 중에는 도시개발사업(수용방식)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택지비 절감방안 검토

택지 조성비의 절감방안.

택지공급가격 인하 및 조성원가 공개.

 

(4)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방안

분양가 인하에 따라 예상되는 청약과열과 투기수요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반 대책을 철저히 시행.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을 추진하여 주택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

인터넷청약, 사이버 견본주택 등을 활성화.

 

ⓑ 주택수요 관리방안

-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당국의 지도, 감독 강화.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LTV(주택담보비율) 규제 강화.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구입 대출시 적용되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향후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실태 및 주택담보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추가조치 시행.

 

ⓒ 서민주거안정 방안

- 장기 임대주택 건설, 비축

06~12년까지 총 116만8천호의 장기 임대주택을 건설, 매입 등의 방법으로 신규 비축하여 전체 주택수의 12% 수준으로 확충(05년 68만호 -> 12년 184만호, 건설기준).

07년부터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및 입주물량이 급증하여 전월세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

 

- 서민 주택금융 지원강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규모 확대.

주택금융공사의 서민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

주택금융공사 장기 모기지론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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