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과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시간 양도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대한 내용 아래 링크 참조하시구요. https://ne2ne2.tistory.com/49 양도소득세법 개정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부터~) -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 ne2ne2.tistory.com https://ne2ne2.tistory.com/50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 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2021년 귀속분 부터~) -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 세부담 상한..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매매나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게 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집 주인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신고를 하면서 부동산의 소재지가 속한 시청, 구청에 내것이 되었다는 증거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세금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늦게 내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같은 가산세가 붙으니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취득세는 얼마 정도를 내면 되는 걸까요? 취득세는 6억 이하의 주택을 기준으로 매매가의 1%에 지방교육세 0.1%를 더해 납부하면 됩니다. 3억짜리 주택을 산 경우 330만원(취득세 300만원 + 지방교육세 30만원)을 내면 되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