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월 31일 서민 주거안정 대책 ⓐ 중,소형 주택 건설 확대 - 99년 이후 매년 60만호 내외의 주택을 건설하여 2002년까지 주택보급율을 100%로 제고 - 단기적으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주택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중,소형 주택건설을 촉진 국민주택기금 지원자금의 대출금리 인하(99년 6월). 중형(18~25.7평) 분양주택에 대한 자금지원 도입(99년 6월). 주로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 자세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99년 6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지원 확대. 직장 및 지역 조합주택 건설 촉진. - 중장기적으로 주택금융을 대폭 확충하여 주택구입시 자기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저당채권유동화 제도 시행. ⓑ 임대주택 공급 확대 - 공공부문에서 매년 10만호 내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
1. 6월 22일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방안 ⓐ 신규주택 분양자에 대한 중도금대출 지원(6만호) - 대상 : 전용 85평방미터 이하 신규주택 분양자 중 분양가격의 10%이상을 납입한 자 - 대출한도 : 호당 평균 3천만원 - 금리 : 연 12% - 상환방법 : 3년 거치 10년 할부상환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활용(건물준공시 후취담보 취득) ⓑ 중형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3만호) - 대상 : 전용 60평방미터 초과 85평방미터 이하 임대주택(수도권, 5대광역시 건설주택으로서 임대가 확실한 주택에 지원) - 대출한도 : 건설원가의 50%범위내에서 - 금리 연 7.5% - 상환방법 : 3년 거치 10년 상환 - 대출금 지급방법 : 선급, 기성금, 준공급으로 지급 ⓒ 재개발사업에 대한 기금지..
1. 1월 20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 투기억제시책의 내실있는 운영 - 토지거래허가제 효율적 관리 투기조짐지역 허가구역 지정. 거래허가토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강화 농지전용제한 시행강화. 준농림지역내 숙박시설 등 설치 제한. - 토지관련세제 운영 강화 지가급등지역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부과. "부동산양도 사전신고제"를 차질없이 시행. "종합토지세"과표를 현실화하고 지자체간 형평성 제고. - 부동산실명제 철저 시행 부동산실명제가 국민생활속에 뿌리내도록 실명미전환 등 실명제 위반행위를 적극 적발. ⓑ 투기단속체제 정비 - 투기단속 활동강화 정기적으로 부동산가격 조사. 현장조사 및 단속활동 강화. 중개업자 지도, 단속 강화. - 부동산전산망 적극 활용 투기혐의자 국세청,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