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70, 70조의2). -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부동산을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인 '양도소득'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 양도소득세 입니다. 부동산 투자자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 인데요.양도차익에서 기타 비용들을 뺀 금액인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42%의 누진세율이 부과되는 세금이라 금액이 꽤 큰편입니다. 조건에 따라 세율이 세분화되어있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아서 잘만 공부하면 절세 효과가 상당한 세금이기도 합니다.그 반면에 계산이 아주 복잡한 세금이기도 하죠. 만약 집이 한채만 있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다른말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라고 합니다.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인 집 한채를 가진 사람이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대신 2년 이상은 보유를 해야 하고, 서울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