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부동산실명제 이후의 부동산시장 동향 및 안정대책 ⓐ 부동산실명제의 차질없는 시행 - 실명전환 실적 명의신탁 해지건수 11개월간(95년7월1일~96년5월31일) 총 12,965건(월평균 1,179건)임. 성업공사 매각의뢰실적은 306건이며, 제3자에 대한 직접양도나 소송제기한 통계는 파악이 불가능하나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 - 조기정착의 필요성 토지거래허가제, 토지,주택전산망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투기업제시책은 대부분 자기이름으로 거래한다는 전제하에서 수립, 시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많은 탈법, 탈세, 투기행위가 명의신탁제도를 악용하여 남의 이름을 빌리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음.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실명제의 ..
1. 1월 9일 부동산 실소유자명의등기제(부동산실명제)실시 방안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1995010900051 부동산실명제 발표로 부동산시장에 찬바람 부동산실명제 발표로 부동산시장에 찬바람, 부동산 www.hankyung.com ⓐ 부동산 실소유자명의등기제 추진방안 - 명의신탁의 금지 95년 7월1일 이후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 등의 변동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 타인 명의에 의한 등기 금지. 다만,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무변제 목적의 양도 담보, 종중 재산의 경우 등에는 예외 인정. 기업이 다수인으로부터 사업용 토지를 매수할 때 단기간 동안 명의신탁하는 방안 긍정적으로 검토. - 강제방법 타인명의 등기 원..
8월 4일 토지초과이득세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투기적 수요의 근절 -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신고구역 지정 91년 9월 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울특별시 녹지지역 등 54구34시 40군 8,256.1평방킬로미터의 허가구역 지정기간(3년)이 94년 9월 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들 지역의 재지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대상지역 8,256.1평방킬러미터 전부를 3년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키로 함.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94년7월8일)됨에 따라 부산광역권 개발추진을 위한 향후 각종 개발계획 수립으로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경남 울산군 강동면 등 6군 14면 741.4평방킬로미터를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키로 함. 일부 지역에 대하여 신고구역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