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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부동산 정책

디지털노마드Kim 2020. 12. 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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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월 31일 서민 주거안정 대책

ⓐ 중,소형 주택 건설 확대

- 99년 이후 매년 60만호 내외의 주택을 건설하여 2002년까지 주택보급율을 100%로 제고

 

- 단기적으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주택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중,소형 주택건설을 촉진

국민주택기금 지원자금의 대출금리 인하(99년 6월).

중형(18~25.7평) 분양주택에 대한 자금지원 도입(99년 6월).

주로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 자세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99년 6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지원 확대.

직장 및 지역 조합주택 건설 촉진.

 

- 중장기적으로 주택금융을 대폭 확충하여 주택구입시 자기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저당채권유동화 제도 시행.

 

ⓑ 임대주택 공급 확대

- 공공부문에서 매년 10만호 내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주택의 비중을 2002년까지 10%로 제고

99년중에는 소득감소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진 점을 고려 임대주택 건설 물량을 대폭 확대.

재정이 지원(30%)되는 국민임대주택 2만호를 포함 12만호.

 

ⓒ 근로자 주거안정 지원

- 현행 근로자 주택 건설과 구입, 전세 자금 지원시책을 보완 발전.

 

- 입주대상, 건설규모 등 규제완화로 근로자주택 건설촉진

입주가능 대상업종 제한(수도권에서는 제조업, 광업 등 7개 업종) 폐지(99년 1월).

지원 대상주택 확대(18평 -> 25.7평, 99년 하반기).

입주자격 요건 완화(1년이상 무주택 -> 무주택 세대주, 99년 1월).

대출금리 인하 : 7.5~9.5% -> 7.5%~9.0%(99년 6월)

 

- 근로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지원규모도 확대(99년 6월)

 

ⓓ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적기 지원

- 도시저소득 세입자용 전세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1만세대, 750억원 -> 2만세대, 1,500억원, 99년 1월)

 

- 자금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잔여자금(750억원) 조기 자금배정(99년 6월)

 

2. 8월 20일 중산층 및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

ⓐ 내집 마련이 쉽도록 주택공급을 확충

- 중,소형 주택의 지속적인 건설 확대

2002년까지 주택보급율을 100% 수준으로 제고.

 

- 주택금융 지원 강화

주택 분양받은 자 지원(99년중 3조8,500억원, 11만 2,500호 지원).

주택건설자 지원(99년중 2조5,600억원, 251천호 지원).

장기적으로 주택금융 강화.

 

- 소규모 재건축과 주상복합 건물의 건축 촉진

20호 미만의 주택도 20호 이상으로 건설시 재건축조합을 구성하여 재건축을 허용.

주상복합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균 평형제한(150M2)을 폐지하고 최대 평형만을 제한.

 

ⓑ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 안정대책

- 근로자 주택자금 지원과 근로자 주택건설 확대

근로자 주택자금 지원 확대 : 9,000억원.

근로자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주에 대한 지원 확대.

 

- 민간 매입 임대사업 활성화

소규모 여유자금을 임대사업으로 유도하여 임대주택 재고증대와 전세가격 안정 도모.

 

- 임대주택 건설 지원 확대

2002년까지 4년간 매년 10만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주택의 비중을 10% 수준으로 제고.

99년에는 12만호 임대주택 건설에 2조3,000억원을 지원.

 

-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 지원강화

지자체가 추천하는 거택보호자 등 저소득 세입자들에게 년 3%저리로 지원하는 전세자금을 대폭 확대.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속 추진.

 

- 서울시 재건축 사업추진 시기 분산 유도

잠실 등 서울시 5개 대규모 저밀도 지구 재건축 시기 분산 유도.

 

ⓒ 입주예정사 보호를 위한 부도사업장 정상화 지원

주택업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의 정상화 자금지원 : 99년중 3,000억원.

대한주택보증회사에 대한 정상화 자금 지원.

 

3. 10월 7일 주택경기 동향과 주택건설 촉진대책

ⓐ 주택수요 확대를 위한 주택 청약제도 개선

-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지 않는 민영주택의 청약자격 완화 : 세대주당 1주택 -> 20세이상 1인당 1주택.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 가입하는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가입자격도 함께 완화(외국인도 가입 허용) : 세대주당 1구좌 -> 20세이상 1인당 1구좌.

 

- 국민주택 청약제도 개선

재당첨제한 폐지 :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시 과거 5년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경력이 있는 경우 당첨자에서 제외하는 재당첨제한 폐지.

기당첨자에 대한 국민주택 1순위 자격제한 폐지: 다른 주택에 당첨경력이 있는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해도 1순위가 될 수 없었으나,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면 기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자격 부여.

 

- 주택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취급기관 다변화

주택은행만 취급 -> 은행법에 의한 은행은 모두 취급(2000년 1월부터 시행)

 

ⓑ 공동주택의 입주금 납부방법 개선

- 계약금 납부(전체 입주금의 20% 이내)

계약금은 당첨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계약일(통상 1일)에 받도록 하던 것을 당첨일로 부터 5일이 경과하면 받도록 하되, 계약일을 3일 이상 정하여 입주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함.

 

- 중도금 납부(전체 입주금의 60% 이내)

중도금은 4회 이상 균등 분할하여 받되, 옥상층의 철근배치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양분하여 받도록 하던 것을 아파트의 고층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중도금을 건축공정 50%완료시점을 기준으로 양분하여 받도록 함.

 

- 잔금 납부(전체 입주금의 20%)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입주시 잔금의 50%를 받고 사용검사 후에 나머지 잔금을 받도록 하던 것을 주택업체가 분양촉진을 위해 중도금을 적게 받고 있는 경우를 감안, 잔금을 최종 사용검사 후에 10%를 받도록 함.

 

최종 사용검사 이전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시키는 시점에서는 입주금의 10%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 기타 개선사항

-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 도입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 대상이 아닌 공사에 대해 입주자가 사전점검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에 점검대상과 일자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입주자 모집공고 요건완화

수도권, 광역시, 도청소재지에서 100세대 이상 입주자모집시 일간신문에 의무적으로 공고하고 있는 것을 투기과열 우려가 없는 도청소재지는 의무공고 대상에서 제외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촉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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