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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부동산 정책

디지털노마드Kim 2020. 12. 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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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월 22일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방안

ⓐ 신규주택 분양자에 대한 중도금대출 지원(6만호)

- 대상 : 전용 85평방미터 이하 신규주택 분양자 중 분양가격의 10%이상을 납입한 자

- 대출한도 : 호당 평균 3천만원

- 금리 : 연 12%

- 상환방법 : 3년 거치 10년 할부상환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활용(건물준공시 후취담보 취득)

 

ⓑ 중형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3만호)

- 대상 : 전용 60평방미터 초과 85평방미터 이하 임대주택(수도권, 5대광역시 건설주택으로서 임대가 확실한 주택에 지원)

- 대출한도 : 건설원가의 50%범위내에서

- 금리 연 7.5%

- 상환방법 : 3년 거치 10년 상환

- 대출금 지급방법 : 선급, 기성금, 준공급으로 지급

 

ⓒ 재개발사업에 대한 기금지원(1만호)

- 지원방법 : 기금 -> 지자체 -> 시공업체

- 대출한도 : 호당 2,000만원 이내 (12%, 3년거치 5년상환)

 

ⓓ 부도사업장 인수촉진자금 지원(1만호)

- 대상 : 기금대출을 지원받은 후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을 인수한 업체

- 호당 대출한도 : 8백만원 범위내에서 총소요자금(대지+건축비), 기 대출금액, 공사진척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

- 금리 : 연 9.5%

- 상환방법

분양 : 당초 건설자금대출 상환기가과 동일(3년 상환) -> 건물준공시 입주자앞 대환처리

임대 : 당초 건설자금대출 산황기간과 동일(10년 거치 20년 상환) -> 분양 전환시 입주자앞 대환처리

- 대출금 지급방법 : 2~3회 분할지급

- 담보취득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활용 (건물준공시 후취담보 취득)

 

ⓔ 임대중도금대출 상환기간 연장(1.5만호)

- 대상대출금 : 기 지원된 중도금 대출금 중 미임대된 세대의 대출금 해당액

- 연장방안

6개월 단위로 기한을 연장하되, 당초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기한연장 신청시 마다 미임대 사실을 주민등록 전입 여부 등으로 확인.

6개월 연자시 마다 0.5%씩 이자율 가산.

 

2. 12월 12일 건설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

ⓐ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 주택 재건축의 시행요건을 완화하여 원활한 재건축 유도

재건축 조합 구성요건 완화.

재건축 조합 규약 변경요건 완화.

 

- 재개발 사업관련 규제완화 및 지원확대

도심재개발사업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

재개발 사업지구내 국,공유지 매각조건 완화.

 

ⓑ 도심 군부대 이전사업 촉진

-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부대 이전부지에 대한 원활한 매각 지원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으로 하여금 군부대 이전지를 매입하여 공영개발토록 유도.

군부대 이전부지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생하는 지방채를 재정융자특별회계 등에서 인수.

 

ⓒ 주택분양가 자율화 등 건축규제 완화

- 민영주택의 분양가 전면 자율화

수도권 일부 민영주택에 적용하고 있는 분양가 규제를 완전 폐지.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택지의 공급가격도 시장가격에 따라 결정되도록 가격결정 방법을 조정.

 

- 건축물의 높이 규제 완화

규정된 최고높이 범위내에서 도로너비에 관계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

 

- 준농림지역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고 개발가능규모를 확대

준농림지역을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 생략.

시,군이 자체적으로 용도지역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농지전용이 가능한 면적 규모를 확대.

 

- 물 부족으로 인한 주택건설 사업지연 요인 해소

용수부족 지역에 대해 타지역 여유 용수 대체공급 추진

 

ⓓ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확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기준인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한시적으로 1년으로 완화하여 기존주택의 거래를 활성화.

 

ⓔ 장기, 저리의 주택 수요자 금융 확충

- 25.7평 이하 아파트 중도금 추가 대출

99년중 4조원의 중도금 대출을 실시하고 대출조건도 완화.

99년 중 소요자금 2조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

 

- 주택자금 대출조건 개선

호당 대출한도 확대 등 주택자금 대출조건을 개선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입주민의 부담을 완화.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여력 확대

금년 5월 IBRD 차관자금 2억불을 지원한데 이어, 추가로 정부에서 2,000억원 출연하여 보증여력을 6조원으로 확대.

 

-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조기 도입

금년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정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채권유동화회사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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