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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 20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 투기억제시책의 내실있는 운영
- 토지거래허가제 효율적 관리
투기조짐지역 허가구역 지정.
거래허가토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강화
농지전용제한 시행강화.
준농림지역내 숙박시설 등 설치 제한.
- 토지관련세제 운영 강화
지가급등지역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부과.
"부동산양도 사전신고제"를 차질없이 시행.
"종합토지세"과표를 현실화하고 지자체간 형평성 제고.
- 부동산실명제 철저 시행
부동산실명제가 국민생활속에 뿌리내도록 실명미전환 등 실명제 위반행위를 적극 적발.
ⓑ 투기단속체제 정비
- 투기단속 활동강화
정기적으로 부동산가격 조사.
현장조사 및 단속활동 강화.
중개업자 지도, 단속 강화.
- 부동산전산망 적극 활용
투기혐의자 국세청, 검찰청 통보.
토지거래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보급.
개발제한 구역내 투기행위 적발.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매각처분 유도.
주택전산망 활용도 제고.
ⓒ 주택공급 확대
- 97년 중 50~60만호를 건설하여 신경제기간중 285만호의 주택건설계획을 마무리하고, 주택보급률을 90%까지 제고.
- 주택공급의 최대관건인 택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별 택지수급계획에 따라 공공택지를 적극 개발.
- 금년 중 총 4조5천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조성하여 공공주택 건설 및 영세민 전세자금 등으로 지원.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 공급확대.
ⓓ 공장용지 공급확대
- 값싼 공장용지를 적기,적소에 공급하여 기업경쟁력 제고
ⓔ 부동산 매물정보 공개촉진
- 부동산 매물정보가 원활히 유통되지 않아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정상적인 가격형성을 위해서는 매물정보의 공개를 촉진할 필요성이 대두.
ⓕ 홍보활동 강화
- 투기억제시책 홍보 및 투기적발사례 공개.
- 개발계획 수립시 투기대책도 동시에 수립, 발표.
- 주택공급에 관한 정보 적극 제공.
- 언론에 객관적인 보도 협조요청.
2. 12월 12일 부동산 및 건설산업 지원대책
ⓐ 기업 보유토지의 원활한 거래
- 토지거래허가, 신고구역 해제
신고구역은 전면 해제(12월중).
허가구역은 개발사업 주변지역 등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외에는 대폭 해제.
기업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허가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허가기준을 융통성있게 처리토록 지시.
- 토지공사의 기업보유토지 매입
토지공사에서 기업보유토지를 1조원 범위내에서 토지채권으로 매입.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입기준을 대폭 완화.
- 공공기관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의 명의변경 허용
주택업체 등이 토지공사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토지를 다른 업체에게 명의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 건설업체의 자금난 완화
- 공공공사의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 활성화
정부발주공사는 선급금 및 기성금이 규정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정부투자기관, 지자체 등도 선금지급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선금지급요령"개정을 추진.
선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의 저가낙찰공사도 선금을 지급토록 개선 추진.
- 현금납부 차액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조기반환
기성률이 50%이상인 공사로서 안전점검결과 정상시공된 경우에는 기성비율에 관계없이 차액, 계약보증금을 전액반환.
2배 상당의 보증서를 1배 상당의 보증서로 대체.
현금으로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제도는 폐지하고 보증서로 대체.
- 공제조합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
건설공제조합의 자금지원 : 조합원에 대한 특별융자 상환기간 연장, 연대보증채무 상환기간 연장.
주택공제조합의 특별 대출보증 : 주택업체 중 신용이 양호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행 대출보증한도를 초과하여 보증.
- 주택상환사채 발행 재개
분당, 일산 등 신도시 건설 이후 중단된 '주택상환사채"발행을 재개.
-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확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대상 확대.
ⓒ 건설산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
- 98년 아파트 표준건축비 조기 확정.
최근 주택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금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억제목표치인 4.5%를 반영, 98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분부터 적용.
- 민간택지 건설주택에 대한 소형의무비율 폐지.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 대해서는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