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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토지초과이득세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투기적 수요의 근절
-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신고구역 지정
91년 9월 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울특별시 녹지지역 등 54구34시 40군 8,256.1평방킬로미터의 허가구역 지정기간(3년)이 94년 9월 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들 지역의 재지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대상지역 8,256.1평방킬러미터 전부를 3년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키로 함.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94년7월8일)됨에 따라 부산광역권 개발추진을 위한 향후 각종 개발계획 수립으로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경남 울산군 강동면 등 6군 14면 741.4평방킬로미터를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키로 함.
일부 지역에 대하여 신고구역으로 변경 또는 해제요청이 있었으나 최근 각종 토지이용규제완화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헌법불일치 판결 등에 편승하여 토지투기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94년 9월 7일부터 97년 9월 6일까지 3년간 재지정키로 한 것.
- 부동산투기 우려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 실시
부동산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내무부, 건설부, 농림수산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시, 군 및 세무서 직원을 총동원, 180명으로 15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전국의 투기가능성이 있는 50개 시,군지역에 대하여 9월5일부터 9월10일까지 1주일간 투기여부 조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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