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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부동산 정책

디지털노마드Kim 2020. 12. 2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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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 9일 부동산 실소유자명의등기제(부동산실명제)실시 방안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1995010900051

 

부동산실명제 발표로 부동산시장에 찬바람

부동산실명제 발표로 부동산시장에 찬바람, 부동산

www.hankyung.com

ⓐ 부동산 실소유자명의등기제 추진방안

- 명의신탁의 금지

95년 7월1일 이후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 등의 변동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 타인 명의에 의한 등기 금지.

다만,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무변제 목적의 양도 담보, 종중 재산의 경우 등에는 예외 인정.

기업이 다수인으로부터 사업용 토지를 매수할 때 단기간 동안 명의신탁하는 방안 긍정적으로 검토.

 

- 강제방법

타인명의 등기 원인이 되는 명의신탁약정을 특별법으로 금지하여 무효화.

위반시 형사처벌(징역)과 과징금 부과.

 

- 무효화에 따른 법률적 효력

어렵고 복잡해지는 권리 회복: 현재와 달리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에 기해서는 권리 주장 불가능.

그래도 권리회복을 하고자 하는 경우 명의신탁 사실이 탄로나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받거나 세금 부담의 위험 존재.

 

ⓑ 가족 명의신탁 정상화 방안

- 정상화 기간: 1년 내, 그 이후 과징금 부과

 

- 정상화 과정 중 발생하는 법규위반사항에 대한 처리

새 법 시행 전의 명의신탁에 대한 정상화 과정에서 과거 법규위반이 새로 발견되는 경우, 그 위반 크기, 정도를 감안하여 행위시의 법률에 따라 과세 또는 처벌.

다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 등 위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 추징이나 처벌은 부과하지 않음.

 

- 명의신탁 정상화 과정에서 명의신탁 해지 등을 가장하여 실질적 증여 또는 매매하는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사실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정상부과

 

- 농지, 택지, 외국인 토지의 경우 정상화시 개별법상의 인,허가 절차 경유

 

ⓒ 시행기관

- 입법추진기관 : 법무부, 재정경제원 등

 

- 과징금부과기관 : 시장, 군수

 

- 매매를 가장한 명의신탁 해지, 가등기, 말소등기 등에 의한 탈세 조사 : 국세청, 감사원

 

2. 9월 19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 토지부문

-투기조짐지역의 신속한 포착

투기예고지표를 강화하여 시,군,구별로 투기조짐지역을 조기에 판단.

토지시장 동향 모니터요원으로 지정된 부동산 중개업자(94년 4월, 853명 지정)를 통하여 토지거래 및 지가동향을 2주단위로 파악.

이와 함께 투기조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투기대책반을 투입하여 단속활동 전개(10월초).

 

- 토지전산망을 통한 투기요인 색출 및 대응체계 확립

보름단위로 입력, 운용되고 있는 토지거래전산망을 활용하여 투기적거래를 색출.

투기예고지표에 의한 투기조짐지역내 거래자는 토지종합전산망에 의하여 토지소유 및 변동현황을 집중감시하고, 토지거래 빈번자(6개월에 3회이상)는 국세청에 별도 통보.

향후 투기조짐지역내 토지매입자중 당해 지역 미거주자, 가족관계이외의 자에게 증여한자, 부녀자, 미성년자가 매입한 경우 등은 종합전산망을 활용하여 가구원 전체 토지소유 및 거래상황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탈세, 탈법 여부를 규명.

실수요 부동산 거래자는 적극 보호하되 투기거래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과세하는 등 투기심리 사전차단에 행정력 집중.

 

- 부동산실명제의 차질없는 시행

부동산실명제를 어기고 남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할 개연성이 높은 거래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통보.

명의신탁 해지를 위장한 부동산실명제 악용사례에 대한 대응 철저.

부동산실명제의 유예기간이 96년 6월까지임을 감안할 때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가 부동산실명제 정착을 위한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기간중 위장실명전환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 토지거래허가 심사의 효율적 관리

국민들의 경제생활 불편해소 차원에서 마련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개선지침에 따라 법령상의 요건에만 적합하면 즉시 허가를 내주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심사를 엄격히 하여 불허가처리함으로써 가수요에 의한 토지투기를 사전에 차단.

 

- 토지거래 사후관리 강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당초 목적대로 이용, 개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휴지 조치를 받고도 이용개발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적극 매수조치 검토하고 미이용 전매토지는 국세청에 통보.

 

- 토지수급 차원에서의 제도적 뒷받침 강화

토지수급 불균형 완화시책의 지속 추진.

토지이용규제 완화조치의 운용상 미비점 보완.

 

ⓑ 주택부문

- 주택건설 및 공급촉진

금년 중 주택 55만호(수도권 25만호)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

수도권내 부족한 택지난 해소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및 주상복합 건물의 건축을 활성화.

부문별, 지역별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실적을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 즉시 대응방안 강구.

 

-투기적 가수요 억제

토지시장과 달리 투기우려가 없으나, 주택가격 동향을 수시파악, 투기조짐시 즉각적인 투기조사 실시.

주택전산망을 보완, 활용하여 부정당첨자를 철저히 적발.

주택건설실적, 분양계획, 미분양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홍보하여 가격안정심리 정착.

 

3. 11월 8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1) 주택건설업체 지원대책

ⓐ 미분양주택 해소대책

- 미분양주택 구입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

 

- 주택구입자금 대출금 상환이자에 대한 세액공제

미분양주택을 96년말까지 구입한 자에게는 주택매입관련 대출금 상환이자의 30%상당액을 특별세액공제.

 

- 미분양주택 구입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경감

96년말까지 구입하고 5년이상 임대후 매도시에는 양도세 특례세율 20%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세율 적용(96년 시행 양도세율은 30~50%)

 

ⓑ 주택건설업체 자금난 완화

- 건설업체의 회사채발행 원활화로 운전자금 지원 확대

96년말까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회사채발행 물량조정시에 SOC민자유치사업자금 등과 동일하게 가산점 0.5 부여.

96년 3월 신청분까지 건설업체의 회사채는 회사당 월 100억원 한도내 발행될 수 있도록 조치.

 

- 토지개발공사 및 주택공사가 주택사업자 보유택지 매입

토지개발공사의 여유자금과 사채발행을 통하여 주택건설업체의 보유토지를 매입하여 주택건설업체 자금난을 완화.

주택공사도 96년도 주택건설용 토지매입자금(1조 4,560억원)을 활용하여 주택사업자 보유토지 우선매입.

 

- 주택사업공제조합 보증채무구상채권 손비처리 인정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보증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채무보증잔액의 2% 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

 

- 주택건설업체의 보유토지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완화

주택경기 침체로 인하여 공사착공이 어려울 경우 보유토지를 업무용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임대용 주택용지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유예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2) 중장기 주택산업 육성방안

ⓐ 주택분양가 자율화의 점진적 추진

- 미분양이 많고 대도시와 인접되지 않은 지방부터 단계적으로 분양가 자율화 실시.

 

- 토개공 등 공영개발택지를 공급받지 않고,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자금 지원을 받지 아니하며, 전체 공정의 80%진척후 분양하는 경우 분양가 규제를 폐지 (수도권 지역 제외)

 

ⓑ 중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완화

- 18평 이하 주택건설 의무비율(40%)은 지역별로 미분양 추이나 주택보급률을 감안하여 하향조정.

 

- 25.7평 이하 주택건설 의미비율(75%)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사정에 따라 65%까지 인하 가능토록 허용.

 

-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은 소형주택 위주로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 주택금융 확충방안 강구 및 임대사업 규제완화

- 주택자금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택할부금융을 (96년 시행예정) 활성화.

 

- 채권시장의 발전추이 등을 보아가면서 주택저당대출채권 유동화제도 도입 검토.

 

- 보험회사의 중형 이상의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현재는 25.7평 이하만 허용)

 

- 보험회사가 기존에 건립된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도 허용(현재는 보험회사의 직접 건설임대만 허용)

 

ⓓ 주택설계 및 자재의 표준화 추진

-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표준화 자재사용 의무화를 추진.

 

- 표준화 자재생산 및 사업업체에 대한 금융, 세제 지원방안 강구

 

- 건설교통부내에 "건축설계 및 자재표준화 작업반"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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