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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부동산실명제 이후의 부동산시장 동향 및 안정대책
ⓐ 부동산실명제의 차질없는 시행
- 실명전환 실적
명의신탁 해지건수 11개월간(95년7월1일~96년5월31일) 총 12,965건(월평균 1,179건)임.
성업공사 매각의뢰실적은 306건이며, 제3자에 대한 직접양도나 소송제기한 통계는 파악이 불가능하나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
- 조기정착의 필요성
토지거래허가제, 토지,주택전산망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투기업제시책은 대부분 자기이름으로 거래한다는 전제하에서 수립, 시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많은 탈법, 탈세, 투기행위가 명의신탁제도를 악용하여 남의 이름을 빌리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음.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실명제의 조기정착이 필요.
- 향후 추진방향
부동산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위장실명전환자, 실명미전환자 등 위반자가 드러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치.
유예기간중 실명전환한 자의 과거위반행위는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누락된 세금은 관련세법에 의하여 추징.
기존의 명의신탁이 없으면서 실명전환을 가장하여 등기를 한자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처벌.
유예기간 중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거 위반행위를 처벌.
부동산실명제 시행일 이후의 명의신탁행위는 드러나는 대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엄중조치.
ⓑ 개발제한구역내 투기집중단속
- 집중단속배경
4.11총선을 전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행위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
규제완화로 인한 지가상승을 노린 거래, 특히 외지인거래가 늘어나고 있으며 호가도 상승세에 있음.
-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기본정책방향
개발제한구역은 해제,조정없이 원래 취지대로 관리,유지하되 구역내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이나 소득증대와 관련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
공공시설은 개발제한구역내 설치가 불가피한 것만 허용하고 불요불급한 시설은 억제토록 지속적으로 유도.
- 단속계획
토지거래전산망을 활용하여 올 상반기 중 개발제한구역내 외지인거래현황을 파악한 후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
거래급증 또는 땅값 급등지역 등 투기조짐지역에 대해서는 필요시 중앙 및 지방합동 투기단속반을 투입하여 집중단속.
ⓒ 폐광지역진흥지구 등에 대한 감시강화
- 현황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관광호텔, 카지노, 스키장, 골프장 등이 들어설 폐광지역진흥지구 예정지를 중심으로 투기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계획
투기조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4분기 지역별 지가변동률(7월말 발표예정)및 거래량변동률 등 투기예고지표를 활용, 투기조짐지역을 파악.
중앙 및 지방합동 투기단속반을 즉각적으로 투입하여 미등기전매 등 불법해위 단속.
토지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외지인거래자 등 불법거래 및 탈세우려가 있는 자를 적발하여 투기 및 탈세를 원천적으로 봉쇄.
ⓓ 토지거래허가제의 사후관리 강화
- 토지거래허가 정책방향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만 적합하면 허가를 내줌으로써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함.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허가받은 토지가 허가목적대로 이용되도록 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 제고.
- 사후관리 강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허가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
유휴지로 결정된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 등 이용실태를 조사.
- 향후 조치계획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휴지 요건 충족시에는 유휴지로 결정.
기업의 비업무용토지로서 유휴지요건 충족시 유휴지로 결정조치.
유휴지로 이미 결정된 토지 중 개발, 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계획서를 제출한 자와 유휴지를 개발, 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획서대로 이용할 것을 촉구.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군 통합시 및 광역시편입군지역 등 투기우려가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표본조사반을 투입하여 집중조사.
ⓔ 토지거래전산망의 정비
토지공사에서 전산입력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여 시,군,구로 하여금 업무처리 과정에서 거래내역 직접 전산입력.
전산입력기간(현재 30일 이상)의 단축 및 오류발생의 감소로 신속, 정확한 정보활용이 가능해져 부동산정책의 실효성 제고.
전산입력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구축될 데이타베이스를 활용하여 시,군,구는 나름대로 필요한 자료를 출력,분석할 수 있으며 상당한 시간, 인력 절감.
ⓕ 주택가격의 지속적 안정
- 금년도 주택건설 목표(50~60만호)를 자칠없이 추진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하여 전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관련제도개선 추진.
- 주택가격동향을 정기, 수시로 파악하여 시장동향을 상시 점검
- 주택가격상승이 우려되거나 투기조짐 발견시 즉각적인 단속실시
기 편성된 투기단속반을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필요시 내무부, 국세청 등과 합동단속
- 주택관련정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택가격 안정심리를 정착
주택가격동향, 주택건설실적, 미분양주택현황, 분양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