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인 '양도소득'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 양도소득세 입니다. 부동산 투자자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 인데요.양도차익에서 기타 비용들을 뺀 금액인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42%의 누진세율이 부과되는 세금이라 금액이 꽤 큰편입니다. 조건에 따라 세율이 세분화되어있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아서 잘만 공부하면 절세 효과가 상당한 세금이기도 합니다.그 반면에 계산이 아주 복잡한 세금이기도 하죠. 만약 집이 한채만 있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다른말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라고 합니다.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인 집 한채를 가진 사람이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대신 2년 이상은 보유를 해야 하고, 서울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부동산을 포함해 몇몇 재산들은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 재산세이고, 그중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해서 '부자세'라는 별명이 붙기도 하죠. 그럼 이러한 재산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대표적인 보유세인 재산세는 매년 결정되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후 재산세율을 반영해서 산출하면 됩니다.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매매나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게 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집 주인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신고를 하면서 부동산의 소재지가 속한 시청, 구청에 내것이 되었다는 증거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세금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늦게 내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같은 가산세가 붙으니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취득세는 얼마 정도를 내면 되는 걸까요? 취득세는 6억 이하의 주택을 기준으로 매매가의 1%에 지방교육세 0.1%를 더해 납부하면 됩니다. 3억짜리 주택을 산 경우 330만원(취득세 300만원 + 지방교육세 30만원)을 내면 되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