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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아끼려면 계산 방법부터...

디지털노마드Kim 2020. 8. 3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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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포함해 몇몇 재산들은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 재산세이고, 그중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해서 '부자세'라는 별명이 붙기도 하죠.

 

그럼 이러한 재산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대표적인 보유세인 재산세는 매년 결정되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후 재산세율을 반영해서 산출하면 됩니다.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해 주택 가격 변동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의 반영비율을 정하는 건데요.

현재는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고,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5%입니다.

 

위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검색된 공시가격에 60%를 곱하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이렇게 나온 과세표준에 내가 속한 범위의 세율을 곱하면 납부할 재산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면 계산한 재산세액보다 큰 금액이 찍혀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붙기 때문입니다.

도시지역분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0.14%,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로 계산해 고지합니다.

 

참고로 재산세는 세액을 절반으로 나눠 7월과 9월 총 두번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 총액 = ①재산세 + ②지방교육세 + ③도시지역분

① 재산세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② 지방교육세 = 재산세 *20%

③ 도시지역분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0.14%

 

예) 주택 공시가격 : 300,000,000원 일때 재산세를 구하시오.

1) 300,000,000원 * 60% = 180,000,000원

과세표준 60,000,000원 * 0.1% = 60,000원

과세표준 (150,000,000원 - 60,000,000원) * 0.15% = 135,000원

과세표준 (180,000,000원 - 150,000,000원) * 0.25% = 75,000원

 

2) 재산세 : 60,000원 + 135,000원 + 75,000원 = 270,000원

 

3) 지방교육세 : 270,000원 * 20% = 54,000원

 

4) 도시지역분 : (300,000,000원 * 60%) * 0.14% = 252,000원

 

5)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 270,000원 + 54,000원 + 252,000원  = 57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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