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과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시간 양도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대한 내용 아래 링크 참조하시구요. https://ne2ne2.tistory.com/49 양도소득세법 개정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부터~) -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 ne2ne2.tistory.com https://ne2ne2.tistory.com/50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 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2021년 귀속분 부터~) -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 세부담 상한..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 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2021년 귀속분 부터~) -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 세부담 상한 인상 (2021년 귀속분 부터~) -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 □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 (2021년 귀속분 부터~)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원) 폐지 -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 2020년 6월 18일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 부터~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2021년 귀속분 부터~) -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부터~) -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부터~) -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 □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 부터~) - (단기) 1년 미만 : 40% -> 70%, 1~2년 : 기본세율 -> 60%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