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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부터~)
-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부터~)
-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
□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 부터~)
- (단기) 1년 미만 : 40% -> 70%, 1~2년 : 기본세율 -> 60%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 부터~)
-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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