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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 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2021년 귀속분 부터~)
-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 세부담 상한 인상 (2021년 귀속분 부터~)
-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
□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 (2021년 귀속분 부터~)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원) 폐지
-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 2020년 6월 18일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 부터~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2021년 귀속분 부터~)
-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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