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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

디지털노마드Kim 2020. 11. 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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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과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시간 양도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대한 내용 아래 링크 참조하시구요.

 

https://ne2ne2.tistory.com/49

 

양도소득세법 개정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부터~) -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

ne2ne2.tistory.com

https://ne2ne2.tistory.com/50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 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2021년 귀속분 부터~) -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 세부담 상한 인상

ne2ne2.tistory.com

1. 법인세법 주요 개정내용

 

□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2021년 1월 1일 양도분 부터~)

○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을 10% -> 20%로 인상

- 추가세율 적용대상을 기존 주택 및 별장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추가

-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 세율 적용

* 임대기간 8년 이상, 주택가액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2.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 다주택자, 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시 12% 인상

- 다만,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 (처분기간* 내 종전주택 미처분시 차액 추징)

* 3년 이내(신규 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 이내)

○ (법인) 개인을 제외한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 (중과제외주택)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

-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주택 시공자의 대물변제(미분양)주택, 사원임대용 주택 등

○ (사치성재산) 중과대상인 고급주택, 별장 취득시 세율 8% 가산

 

□ 증여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강화

○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가액(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세율 12%로 인상

* 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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