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올때 타인의 동의없이 데리고 오는데요. 공동주택에서는 원칙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입주자, 사용자는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내에서 반려동물과 생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 관리하기 1.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동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방지 등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2. 인식표 부착하기 소유자 등(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은 등롣대상동..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도 될까요? 이사를 가기전 임차권등기명열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해놓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 이사를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무엇일까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다시말해 임차주택에서 자유록베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요건 1. 임대차 기간이 끝나야 합니다. 2.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 보증금을 돌려받기전에 이사를 가게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주택임대차 계약만료일 2주전 집주인이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면 이대로 재계약이 가능할까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안하면 다시 재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그럼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이 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할까요? 1.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 2. 보증금과 월세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 3. 임대차의 존속기간도 2년으로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유리한 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