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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도 될까요?
이사를 가기전 임차권등기명열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해놓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 이사를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무엇일까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다시말해 임차주택에서 자유록베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요건
1. 임대차 기간이 끝나야 합니다.
2.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
보증금을 돌려받기전에 이사를 가게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부득이 이사를 하여야 한다면,
꼭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 필요서류
1. 임대차계약서
2. 등기부등본
3. 주민등록초본
4.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https://m.blog.naver.com/ne2ne2/22214385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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