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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디지털노마드Kim 2020. 12. 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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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도 될까요?

이사를 가기전 임차권등기명열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해놓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 이사를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무엇일까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다시말해 임차주택에서 자유록베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요건

1. 임대차 기간이 끝나야 합니다.

2.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

보증금을 돌려받기전에 이사를 가게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부득이 이사를 하여야 한다면, 

꼭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 필요서류

1. 임대차계약서

2. 등기부등본

3. 주민등록초본

4.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https://m.blog.naver.com/ne2ne2/222143857378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전세 계약이 만기가 다가오면 임차인들은 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혹시 보증금을 못받으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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