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

디지털노마드Kim 2020. 12. 7. 11:42
728x90
반응형

주택임대차 계약만료일 2주전 집주인이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면 이대로 재계약이 가능할까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안하면 다시 재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그럼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이 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할까요?

1.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

2. 보증금과 월세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

3. 임대차의 존속기간도 2년으로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유리한 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1.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은 한번만 행사할 수 있고,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단, 월세나 보증금은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액할 수는 있습니다.)

4.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않습니다.

5. 임대인이 요구하면 5%를 무조건 증액하는건 아닙니다.

서로 협의를 통해 상한5%이내에서 임대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는 만료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1968170

 

내달 10일부터 '계약갱신 청구' 2개월 전에 해야

12월 10일부터 새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기한이 임대차 계약 만료 한 달 전에서 두 달 전으로 앞당겨진다.계약 갱신을 앞둔 전월

www.etoday.co.kr

이 시점 이후로 많은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