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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올때 타인의 동의없이 데리고 오는데요.
공동주택에서는 원칙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입주자, 사용자는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내에서 반려동물과 생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 관리하기
1.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동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방지 등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2. 인식표 부착하기
소유자 등(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은 등롣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를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 부착해야 합니다.
3. 목줄 등 안전조치하기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 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맹견 관리
맹견의 소유자 등은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① 목줄을 할 것
②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할 것
이를 위반하여 맹견을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안전장치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5. 배설물 수거하기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함)이 생겼을 때에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반려동물 관리책임
1. 손해배상책임
반려동물이 사람의 다리를 물어 상처를 내는 등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자는 반려동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위해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한 사람도 해당됩니다.
2.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망,상해 발생시 처벌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의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맹견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려동물의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맹견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동물학대시 처벌
누구든지 반려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경범죄 처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반려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다니게 한 사람
ⓑ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