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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단독 명의 1주택자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건 상관없이 똑같이 받을 수 있게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2/01/KWFZUD3EOFBLFJMDN4RZBFIW3M/
종부세법 개정에따라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단독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라면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게 훨씩 유리해졌습니다.
혹시 이미 단독 명의로 돼 있다면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종부세는 줄어들 수 있지만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증여를 통한 공동명의로 변경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처럼 기본공제 9억원과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동명의자 중 누구를 기준으로 공제받을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부부 중 공동명의 주택 지분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의 나니와 보유기간을 공제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지분이 50대50으로 같을 때는 부부 중 한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5년을 보유하다가 아내와 공동명의로 전환해 5년을 더 보유한 가구가 남편을 기준으로 한다면 총 10년을 보유기간으로 인정하는 식입니다.
정부는 또 고령, 장기보유 공제 혜택 적용이 가능한 공동명의 주택은 '가구원과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명시해 이를 악용한 편법 절세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간 지분을 공유해 절세를 노리는 경우나 2주택 이상 다주택 부부가 각각 지분을 나눠 보유하는 경우 등에는 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고령, 장기보유 공제는 기간이 누적될수록 파급력이 상당히 커진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