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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만 낸다는 종합부동산세!!

올해는 정부의 세금걷어내기 혈안으로 웬만한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내게 될 겁니다.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잊지마시고 내시구요.

 

그런데 최근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세금을 내지못할 형편에 계신분들이 많을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세금을 일정기간 동안 나눠낼수 있는 방법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종부세 납부를 분할 납부로 하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종부세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동안 나눠서 낼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납부세액 기준은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이고, 분납을 신청한다면 농어촌특별세도 같이 분납하게 됩니다.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인 20년 12월 15일부터 6개월(21년 6월 15일)까지이구요.

분납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 신청은 관할 세무서 신청(우편, FAX, 방문)뿐만 아니라 홈택스와 홈택스 어플(손택스)로도 간편하게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분납신청 대상이 아닌 사람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20년 12월 15일까지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홈택스, 손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납부 할 수 있구요.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공인인증서 필요)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직접 납부하셔도 됩니다.

모근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 가능한 수납전용 계좌로 입금하시면 되요.

 

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있으니 힘드신분들은 한번쯤 홈택스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신청해 보세요.

 

오늘도 열심히 돈을벌지만 세금내는것 때문에 머리아프신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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