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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란?

디지털노마드Kim 2020. 11. 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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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70, 70조의2).

-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 또는 [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 (위택스 자동전환)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2) 장부의 비치, 기장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160, 소득세법 시행령 208).

 

◎ 간편장부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208)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3)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4)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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