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종부세 50%
고령자,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단독 명의 1주택자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건 상관없이 똑같이 받을 수 있게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2/01/KWFZUD3EOFBLFJMDN4RZBFIW3M/ 부부 공동명의도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받는다 www.chosun.com 종부세법 개정에따라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단독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라면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게 훨씩 유리해졌습니다. 혹시 이미 단독 명의로 돼 있다면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종부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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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3.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