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잡는다.
겨울철 미세먼지를 잡기위해 정부에서 계절관리제를 실시합니다. 기간은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과 석탄발전 가동 감축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송 부문에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운행제한을 위반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도 시행의 목적이 5등급 차량에 대한 신속한 저공해 조치 유도에 있는 만큼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12월 ..
카테고리 없음
2020. 12. 1.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