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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미세먼지를 잡기위해 정부에서 계절관리제를 실시합니다.
기간은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과 석탄발전 가동 감축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송 부문에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운행제한을 위반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도 시행의 목적이 5등급 차량에 대한 신속한 저공해 조치 유도에 있는 만큼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12월 중 단속에서 제외하고 장착불가 차량 중 저소득층 소유차량은 내년 3월까지 단속에서 제외합니다.
그동안 환경부와 17개 시,도에서는 단속 대상이 되는 전국 142만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휴대전화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모의단속을 실시하는 등 사전 홍보를 지속해 왔으며 11월 30일에도 추가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 178개 지점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 중이며 지난 27일부터 한국환경공단에 통합관제센터를 열고 5등급 차량 단속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등 관할지자체에 저공해 조치 사업 신청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833-7345)등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계절관리기간 동안 산업부문에서는 대형사업장과 공공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대한 동참도 확대됩니다.
지난 계절관리제에 동참했던 111개 대형사업장에 213개의 사업장이 추가된 총 324개의 사업장이 12월1일부터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업장 불법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도 병행합니다.
지난 7월부터 사전 점검으로 선별해 놓은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계절관리기간 동안 국립환경과학원, 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의 첨단 감시장비를 총동원,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계절관리기간 발전부문에서는 석탄발전 가동정지가 확대됩니다.
지난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채에 따라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9기에서 16기의 석탄발전 가동을 정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생활부문에서는 계절관리기간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깻대와 같은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절관리기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취약, 민간계층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도 꼼꼼하게 추진됩니다.
10월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기정화장치 관리,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준비 상황에 대한 자체 점검을 대부분 완료했으며 계절관리기간 동안 교육부,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