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동산 정책
1. 2월 20일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방안(2.20 부동산대책) 1) 투기 소요에 대한 엄정 대응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조정대산지역내 1주택 세대의 주택담보대출시 실수요 요건 강화. -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하여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없이 세무조사 실시.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 등. 2) 조정대상지역 지정 -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 - 대출(LTV, DTI강화), 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 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관련..
카테고리 없음
2021. 1. 30.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