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부동산 정책
1. 6월 19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1)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 진구 등 3개 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 2) 조정 대상지역의 실효성 제고 - 서울 지역 전매제한기간 강화 서울 강남 4개구외 21개구의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 - LTV, DTI 규제를 맞춤형으로 조정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규제비율 강화(LTV: 70 -> 60%, DTI: 60 -> 50%). 집단대출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LTV강화 및 DTI 신규 적용. -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 과밀억제권역 내,외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시,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 허용. - 탄력적 조..
카테고리 없음
2021. 1. 25.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