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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동산 정책

디지털노마드Kim 2021. 1. 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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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월 19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1)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 진구 등 3개 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

 

2) 조정 대상지역의 실효성 제고

- 서울 지역 전매제한기간 강화

서울 강남 4개구외 21개구의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

 

- LTV, DTI 규제를 맞춤형으로 조정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규제비율 강화(LTV: 70 -> 60%, DTI: 60 -> 50%).

집단대출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LTV강화 및 DTI 신규 적용.

 

-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

과밀억제권역 내,외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시,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 허용.

 

- 탄력적 조정제도 마련

맞춤형 청약제도 등이 적용되는 조정 대상지역을 주거정책심의 위원회를 통해 선정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

 

3) 주택시장 질서 확립

- 관계기관 합동 불법 거래행위 현장점검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엄정한 현장점검을 집 값 안정시까지 실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예외없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조치.

 

-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시고제도 활성화

17년 1월부터 실거래가 허위신고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를 운영 중.

17년 6월 3일부터는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시행.

 

-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강화

실거래가 신고내역, 아파트 청약시스템 등의 행정정보 분석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적발,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수사 실시.

 

4) 추가 대응수단

- 투기과열지구 지정

- 부산 등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신규 설정

 

2. 8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 재건축, 재개발 규제 정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강화(전국).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조합원+일반분양분) 재당첨 제한.

 

- 과열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에서 선정 제외 등

 

2)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 양도소득세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

LTV, DTI 강화.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제한.

 

-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유도

 

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불법전매 처벌규정 강화.

 

4)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수도권 주택 수급전망 및 향후 택지확보 계획

 

- 주택 공급에서의 공공의 역할 강화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5년간 총 85만호).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 신규 건설.

 

5)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 청약제도 개편

1순위 자격 요건 강화(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가점제 적용 확대(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도입(전국).

민영주택 예비입주자 선정시 가점제 우선 적용(전국).

 

-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설정

 

- 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 개선

 

3.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1)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1) 연체전 채무조정, 이자부담 완화

- 원금상환 유예

- 최고금리 인하

- 대부업계 부당관행 근절

-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

 

(2) 신용회복 지원, 연체부담 완화

-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담보물 매매지원시스템 구축

- 신용회복지원 성실상환자 지원 확대

- 공공기관 상각채권 정리

 

(3) 연체채권 정리

- 소액, 장기연체채권 정리

- 개인회생, 파산 지원

 

(4)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 자금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

- 채무조정과 연계한 재창업, 재취업 지원

 

(5) 취약차주 금융상담 활성화

- 금융상담 인프라 확충

 

2)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

(1) 여신심사체계 근본적 개편

- 신 DTI 도입

- DSR 단계적 정착

- 가계대출 쏠림 억제

 

(2) 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 집중 관리

-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 중도금대출 보증요건 강화

-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 서민,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모기지 개편

 

3) 구조적 대응

(1) 가계소득 증대

- 일자리 창출 지원

- ISA 활성화

 

(2) 생계비 절감

- 주거, 의료, 교통, 통신, 교육비 등 핵심 생계비 절감

 

(3) 고령층 소득 안정화

- 주택연금 활성화

- 리츠, 부동산펀드 활성화

 

(4) 임대주택 시장 개선

- 공적임대주택 공급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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