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부동산 정책
1. 8월 23일 전세시장 안정 대책 ⓐ 수요 측면 - (자금 지원) 전세비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기금에서 저리(2~4.5%)로 지원해주는 전세자금 소요를 보면서 필요시 지원 규모를 확대. -(전세수요 분산) 적시성 있는 수급 정보제공을 통해 전세수요 집중을 방지하고 수급 불안심리를 해소. - (전월세 지원센터 운용) 전월세 지원센터(주공)를 통해 전세매물 제공, 대출상담, 대출지원, 법률상담 등이 한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공급 측면 -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규제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조기화(착공 후 6개월내 입주 가능). 주택기금 융자기준 신설(9월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 주차장 기준을 전용면적 기준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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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30.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