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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부동산 정책

디지털노마드Kim 2020. 12. 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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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월 23일 전세시장 안정 대책

ⓐ 수요 측면

- (자금 지원) 전세비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기금에서 저리(2~4.5%)로 지원해주는 전세자금 소요를 보면서 필요시 지원 규모를 확대.

 

-(전세수요 분산) 적시성 있는 수급 정보제공을 통해 전세수요 집중을 방지하고 수급 불안심리를 해소.

 

- (전월세 지원센터 운용) 전월세 지원센터(주공)를 통해 전세매물 제공, 대출상담, 대출지원, 법률상담 등이 한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공급 측면

-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규제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조기화(착공 후 6개월내 입주 가능).

주택기금 융자기준 신설(9월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

주차장 기준을 전용면적 기준으로 개선(주택건설기준 11월중 개정).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 진입도로 폭 완화(주택건설기준 11월중 개정).

상업지역에서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일반 공동주택과 복합건축 허용(주택법 시행령 11월중 개정).

(기타) 20m2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소유자는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주택공급규칙 11월중 개정)하고,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면제.

 

- (오피스텔 공급 확대) 서울 등 수도권 도심 내에서 실질적으로 중소형 전세물량으로 공급될 수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 바닥난방 허용 기준 완화.

 

-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급 등) 다가구 매입, 전세임대 등 주변시세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맞춤형 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08년 1.5만호 -> 09년 2만호).

 

- (국민임대 공급 확대)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수도권에서 매년 3만호 수준의 국민임대주택을 지속 공급.

 

2. 8월 27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

1) 보금자리주택 공급체계 개편방안

ⓐ 공급효과 조기화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개발제한구역, 도심 재개발, 신도시 등 다양한 택지를 활용 중이나, 대부분 신도시 등에서 공급(50만호)되고, 수요자의 관심과 선호가 높은 개발제한구역내 물량은 제한적(30만호).

 

- 공급계획 조정안(12년까지 공급계획)

수도권 청약대기자(1순위 107만명)의 관심이 높은 GB지구 개발을 당초 18년에서 12년으로 앞당겨 4년간 모두 개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을 12년까지 당초 40만 -> 60만호로 확대 공급하여 주택수급 및 서민 주거안정 효과 제고.

(도시근교) 보존가치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보금자리지구 개발을 조기화하여 약 32만호를 12년까지 공급.

(신도시 등 기존택지) 연 5만호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건설하여 12년까지 20만호(연 5만호)를 공급.

(도심내 택지) 도심 재개발, 역세권 등을 통해 연 2만호를 차질없이 건설, 매입하여 총 8만호 건설.

(지방) 수도권에 비해 미분양이 많으므로 추가 지역보다는 기지정된 국민임대단지를 보금자리지구로 전화(16개, 4.7만호).

 

ⓑ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청약제도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청약저축가입자 상당수가 사회초년생 등 2~6년 이하의 단기 가입자(93만명, 수도권 1순위 107만의 86%)인데 장기 가입자를 우선하는 현 공급제도에서는 사실상 당첨기회가 없어 불만.

수도권 GB내 보금자리주택 공급 조기화를 통해 공공분양 주택을 대폭 확대해도 대부분 장기가입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문제가 있음.

 

- 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

(개편방향) 기존 장기 가입자의 기득권은 보호하면서 생애 첫 주택 마련을 원하는 근로계층에게 당첨기회 제공.

근로자로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 (전체 보금자리주택 공급량의 20%).

(시행방안) 전체 공급량을 확대하면서 기존 공급비율 조정.

다자녀가구 등 특별공급 30%(유지), 일반공급 40% -> 35%, 신혼부부 특별공급 30% -> 15%, 생애최초 구입자 특별공급 20%(신설)로 개편.

 

ⓒ 생애최초 구입자 자금지원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더라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은 목돈이 없고, 사회초년생으로서 시중은행의 대출도 어려워 고금리의 단기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

 

- 자금지원 방안

(대상)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자 중 부부합산 소득 3천만원(종전은 부부합산 2천)이하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액) 분양가의 50%이내에서 대환자금과 별도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종전은 대환자금 포함 1억원까지 대출).

(금리 및 상환조건) 5.2%, 20년 원리금 균등상환.

 

- 소요재원

입주가 시작되는 12년이후 연평균 약 1조원 소요.

 

 

 

2) 보금자리주택 분양계획

ⓐ 지구별 분양가 산정(안)

- 추정분양가는 3.3M2당 900~1,100만원 수준 (전용 85M2)

- 주변시세와 비교할 경우에 서울 강남, 서초는 50% 수준, 하남 미사, 고양 원흥은 주변의 70% 수준으로 저렴.

 

ⓑ 전매제한 강화 및 거주의무 부여

- 현황 및 문제점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 개선방안

수도권 GB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9월 사전예약전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

5년 거주의무를 부여하여 실수요자 위주 청약 유도.

 

ⓒ 실용적인 주택건설

- 추진배경

재생에너지 활용 등으로 친환경 주택을 건설하는 한편 관리비 절감을 통해 입주자 부담도 경감할 필요.

아파트 마감재의 불필요한 고급화를 지양하여 주택가격 거품 제거 필요.

 

- 추진방안

에너지 효율적인 그린 홈(단열개선, 열화수형 환기장치, 태양광 활용 등)으로 건설하여 에너지 소비를 30%수준 절감.

민간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한 조치.

 

3) 투기방지대책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투기 방지대책

- 개발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 제도의 엄정한 운용.

- 국토부,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반 운영.

- 지가가 급등한 지역은 후보지에서 제외하고 주민공람(발표) 후 지가가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보상가 산정시점을 조기화.

 

ⓑ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투기방지대책

- 투기단속 및 처벌방침을 적극 홍보

청약통장 거래 및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 표명.

 

- 투기단속 실시

국토부, 경찰, 국세청 및 지자체 등으로 정부합동 투기단속반 구성, 운영.

 

- 실거주자 확인 등 당첨자 및 입주자 관리

보금자리주택 당첨자에 대해서는 5년간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실거주여부 지속 확인.

통장 불법거래 등도 확인하고 위반시 처벌 및 재당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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