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부동산 정책
8월 4일 토지초과이득세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투기적 수요의 근절 -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신고구역 지정 91년 9월 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울특별시 녹지지역 등 54구34시 40군 8,256.1평방킬로미터의 허가구역 지정기간(3년)이 94년 9월 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들 지역의 재지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대상지역 8,256.1평방킬러미터 전부를 3년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키로 함.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94년7월8일)됨에 따라 부산광역권 개발추진을 위한 향후 각종 개발계획 수립으로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경남 울산군 강동면 등 6군 14면 741.4평방킬로미터를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키로 함. 일부 지역에 대하여 신고구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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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1.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