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도 될까요? 이사를 가기전 임차권등기명열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해놓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 이사를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무엇일까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다시말해 임차주택에서 자유록베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요건 1. 임대차 기간이 끝나야 합니다. 2.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 보증금을 돌려받기전에 이사를 가게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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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7.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