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선비, 원상복구비 비용은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임차 주택 거주 및 퇴거시 수선비, 원상복구비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1. 발코니 바닥배수구는 걸름망 덮개 부식이 되었을 경우 임대인 부담, 망실, 파손되었을 경우 임차인 부담. 트랩 부식 되었을 경우 임대인 부담, 사용상부주의에 의한 배수불량 및 막힘은 임차인 부담. 배수관, 우수관이 누수 되었을 경우는 임대인 부담, 배수불량 및 막힘에 의한 사항은 임차인 부담. 난간은 흔들림, 부식은 임대인 부담, 파손은 임차인 부담. 천장, 벽, 몰탈 마감이 박리, 탈락 된 경우 임대인, 훼손(못,앙카), 오염은 임차인. 타일 탈락, 들뜸, 크랙은 임대인 부담, 파손, 오염물 청소는 임차인. 수전류, 환기시설, 선반 노후는 임대인 부담, 파손, 청소, 필터교체, 망실은 임차인 부담입니다. 2. 주방 씽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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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7.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