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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주택 거주 및 퇴거시 수선비, 원상복구비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1. 발코니 

바닥배수구는 걸름망 덮개 부식이 되었을 경우 임대인 부담,

망실, 파손되었을 경우 임차인 부담.

 

트랩 부식 되었을 경우 임대인 부담,

사용상부주의에 의한 배수불량 및 막힘은 임차인 부담.

 

배수관, 우수관이 누수 되었을 경우는 임대인 부담,

배수불량 및 막힘에 의한 사항은 임차인 부담.

 

난간은 흔들림, 부식은 임대인 부담,

파손은 임차인 부담.

 

천장, 벽, 몰탈 마감이 박리, 탈락 된 경우 임대인,

훼손(못,앙카), 오염은 임차인.

 

타일 탈락, 들뜸, 크랙은 임대인 부담,

파손, 오염물 청소는 임차인.

 

수전류, 환기시설, 선반 노후는 임대인 부담,

파손, 청소, 필터교체, 망실은 임차인 부담입니다. 

 

2. 주방 

씽크대 부속물 포함 노후, 작동불량은 임대인 부담,

오파손, 탈락, 부착물 제거, 오염, 고의적깨짐, 망실은 임차인 부담입니다.

 

렌지후드, 가스쿡탑, 환기시설의 노후, 작동불량은 임대인 부담,

오파손, 탈락, 망실, 오염, 건전지 교체 , 필터교체 및 청소 사항은 임차인 부담입니다.

 

3. 현관, 복도

계량기함은 노후, 작동불량, 누수인 경우 임대인 부담,

파손, 배터리교체, 동파, 팻킹 교환은 임차인 부담입니다.

 

디지털 도어록, 현관문 가스켓, 현관문 본체, 현관 도어록, 철물류, 신발장은 노후, 작동불량, 부식, 뒤틀림, 처짐은 임대인 부담이며,

건전지 교체, 파손, 망실, 손모, 긁힘, 부착물 제거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4. 실내마감

도배지는 노후, 누수로 인한 변색, 곰팡이는 임대인 부담,

오염, 훼손, 낙서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타일은 탈락, 들뜸, 크랙은 임대인,

파손, 오염물 청소, 부착물 제거는 임차인,

 

장판지, 걸레받이 노후, 누수로 인한 들뜸, 곰팡이는 임대인,

오염, 훼손은 임차인,

 

온돌마루, 강화마루 누수로 인한 들뜸, 변색, 갈라짐, 곰파니, 노후는 임대인,

파손, 오염, 훼손은 임차인,

 

석고보드 누수로 인한 훼손, 파손은 임대인,

고의에 의한 파손, 훼손, 오염은 임차인

(여기서 누수로 확인을 위한 임차인이 파손한 경우 원상복구는 임대인이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수선비, 원상복구비 비용부담 주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일로 임대인, 임차인 간에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 아쉽지만, 한번쯤 살아가면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니 저장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ne2ne2/222100819073

 

임대주택 수선비, 원상복구비 비용부담 누가?(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임대차 3법으로 기존에는 큰 분쟁없이 서로 협의해서 나가던 일이 이제는 분쟁의 소지꺼리가 되었습니다....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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