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 19로 달라진 연말정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연말정산 소득공제율과 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1. 소득공제율 일시적 상향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였던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며, 4~7월에는 결제 수단과 상관없이 일괄 80%로 올랐습니다. 또한 8~12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결제수단 및 사용처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60% 80%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30% 60% 80%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80% 80% 40% 2.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득공제율이 늘어났지만, 모든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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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5.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