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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 19로 달라진 연말정산

디지털노마드Kim 2020. 12. 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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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연말정산 소득공제율과 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1. 소득공제율 일시적 상향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였던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며, 4~7월에는 결제 수단과 상관없이 일괄 80%로 올랐습니다.

또한 8~12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결제수단 및 사용처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60% 80%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30% 60% 80%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80% 80% 40%

 

2.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득공제율이 늘어났지만, 모든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 이상 소비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2020년 총 급여가 4,000만원인 직장인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1,000만원 이상 소비해야 하며, 1,000만원 초과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 기준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200/250/300만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공제한도가 각 30만원씩 증가하였습니다.

총 급여 기존 공제한도 2020년 공제한도
7,000만원 이하 300만원 330만원
7,000만원 ~ 1억2,000만원 250만원 28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 200만원 230만원

 

※ 결제수단 잘 사용하는 방법

공제율이 높다고 체크카드만 사용하기보다는 소득공제 기준인 총 급여액의 25%까지 각종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이후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그 외 달라지는 것들

1) 중소기업 다니는데 집을 사거나 빌렸나요?

중소기업 직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직원이 낮은 금리, 무금리로 집을 빌렸거나 사서 얻은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배우자가 출산휴가 중인가요?

모성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즉,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을 행사했나요?

벤처기업에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벤처기업에 소속된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4) 해외에 살다가 들어왔나요?

한국 국적이지만 외국에서 주로 생활하는 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이공계 박사+5년 이상 외국연구기관 등에 종사+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 등 일정한 경력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대비하자!!

스마트한 절세를 위해서는 연말정산 전 전략을 잘 세워야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막바지 절세 전략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0&tm2lIdx=0112000000&tm3lIdx=0112090000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실제 연말정산 결과가 아니라 1~9월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예상 금액을 보여 주는데요.

이를 통해 그동안의 지출 내역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소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월 사용분은 실제 2020년 1~9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이고, 나머지 10~12월 사용분은 근로자의 2019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국세청이 임의로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워둔 것입니다.

 

※ 미리보기에서 내 예상과 차이가 크다면?

만약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채워진 내용이 지난해와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각 공제항목을 직접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수정 입력한다면 올해 예상세액을 보다 정확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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