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란?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70, 70조의2). -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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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