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로 개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 및 격상 기준입니다. 거리두기 5단계!! 1단계 - 생활 속 거리두기 - 수도권 100명 미만 -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 제주는 10명 미만) - 모임/행사 : 500인 이상 지자체 협의 필요 - 스포츠 관람 : 관중 50% 입장 - 직장 근무 : 유연, 재택근무 활성화 권고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등교 :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 종교활동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 식사 자제 - 유흥시설 5종 : 시설면적 4m2당 1인 인원 제한 - 노래연습장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식당, 카페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촤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150m2 이상) 1.5단계 -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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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8.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