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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 및 격상 기준입니다.

거리두기 5단계!!

1단계

- 생활 속 거리두기

- 수도권 100명 미만

-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 제주는 10명 미만)

 

- 모임/행사 : 500인 이상 지자체 협의 필요

- 스포츠 관람 : 관중 50% 입장

- 직장 근무 : 유연, 재택근무 활성화 권고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등교 :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 종교활동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 식사 자제

- 유흥시설 5종 : 시설면적 4m2당 1인 인원 제한

- 노래연습장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식당, 카페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촤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150m2 이상) 

 

 

1.5단계

- 지역적 유행개시

- 수도권 100명 이상

-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 제주는 10명 미만)

 

- 모임/행사 : 집회 등 일부 행사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관중 30% 입장

- 직장 근무 : 유연, 재택근무 활성화 권고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등교 : 밀집도 2/3 준수

- 종교활동 : 정규행사 인원 30%  제한, 모임, 식사 금지

- 유흥시설 5종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4m2당 1인 인원 제한

- 노래연습장 : 4m2단 1인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식당, 카페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m2 이상)

2단계

- 지역유행 급속 전파

-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 2개 이상 권역 1.5단계 유행 지속

- 전국 300명 초과 

(세 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 모임/행사 :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관중 10% 입장

- 직장 근무 : 유연, 재택근무 활성화 권고

- 교통시설 이용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등교 : 밀집도 1/3 원칙, 조정 가능

- 종교활동 : 정규행사 인원 20% 제한, 모임, 식사 금지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면적 4m2당 1인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식당, 카페 :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m2 이상)

 

2.5단계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전국 400명 ~ 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모임/행사 : 5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직장 근무 : 1/3 이상 재택근무 의무화

- 교통시설 이용 : KTX 등 50% 예매 제한 권고

- 등교 :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 비대면, 모임, 식사 금지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 식당,카페 :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m2 이상)

 

3단계

- 전국적 대유행

- 전국 800명 ~ 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모임/행사 : 1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경기 중단

- 직장 근무 : 필수인원 외 재택근무 의무화

- 교통시설 이용 : KTX 등 50% 예매 제한

- 등교 : 전면 원격수업

- 종교활동 : 1인 영상만 가능, 모임, 식사 금지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 식당,카페 : 8m2 당 1인 인원 제한 추가,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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