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 계약만료일 2주전 집주인이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면 이대로 재계약이 가능할까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안하면 다시 재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그럼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이 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할까요? 1.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 2. 보증금과 월세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 3. 임대차의 존속기간도 2년으로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유리한 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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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7.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