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서? 탈세 방법?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지금당장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다운계약서 입니다. 다운계약서를 쓴 사실이 확인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데요. 거기에 세법에 따른 불이익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아직도 다운계약서를 쓰는 관행이 남아 있는데요. 사소한 욕심으로 인해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불이익이 있는데도 왜 다운계약서의 유혹에 빠지게 될까요? 매도자가 다주택자이거나 단기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 금액을 낮춤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도 금액을 낮추면 매수자는 취득 금액이 낮아져 향후 차익이 더 커지고 그에 따라 양도세도 더 많이 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왜 매수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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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9.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