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부동산 정책
1. 1월 22일 주택의 안정공급과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 ⓐ 주택의 안정공급 - 92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 저소득 무주택서민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전용면적 15평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호당 융자한도액을 200만원(1,200만원 -> 1,400만원)확대.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택지개발사업주체에 대한 대지조성자금 지원액을 3,400억원(1,600억원->5,000억원)확대. ⓑ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가수요 억제하고 투기를 방지하므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체계 확립을 위해 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 마련. 주요골자: 주택 투기방지 방안 강화, 주택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 등 벌칙의 강화, 벌칙 강화 등 -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의무자 자진신고 부과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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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1.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