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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부동산 정책

디지털노마드Kim 2020. 12. 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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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 22일 주택의 안정공급과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

ⓐ 주택의 안정공급

- 92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

저소득 무주택서민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전용면적 15평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호당 융자한도액을 200만원(1,200만원 -> 1,400만원)확대.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택지개발사업주체에 대한 대지조성자금 지원액을 3,400억원(1,600억원->5,000억원)확대.

 

ⓑ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가수요 억제하고 투기를 방지하므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체계 확립을 위해 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 마련.

주요골자: 주택 투기방지 방안 강화, 주택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 등 벌칙의 강화, 벌칙 강화 등

 

-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의무자 자진신고

부과기준일(6월1일)로부터 20일 이내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를 자진신고할 경우 부담액의 5% 상당액을 공제하여 징수함.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정밀조사시 파악된 18,089명중 12,970명이 자진신고함.

 

-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지가가 상승되거나 투기발생이 우려되는 강원 철원군과 전라남도 일부지역을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92년 4월 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2. 2월 15일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

ⓐ 부동산중개제도 개선방안 수립

- 중개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중개업자간의 물건정보 공유를 위한 부동산 정보유통기구 설립.

부동산 정보의 공개 촉진과 책임중개 구현을 위한 전속중개제도 도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무의 종합적, 체계적 제공을 위한 종합부동산법인의 설립.

중개업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중개업체의 공인중개사 채용의무강화.

무허가, 불법중개행위 처벌강화 등.

 

ⓑ 부동산 투기우려지역 조정

- 부동산 투기우려지역 조정

92년 상반기중 강력한 부동산투기억제시책 추진으로 투기우려지역내 일부지역에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도 하락하고 있어 특별관리의 실익이 없어진 반면, 새로운 개발계획의 추진 및 기대로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이 변동됨.

기존의 투기우려지역을 조정하고 신규지정 또는 지정해제, 기존 327 -> 264 (신규지정 7, 지정해제 70)

 

ⓒ 부동산 투기행위 단속실시 결과

- 92년 4월중 투기업제대책 추진

중개업 단속결과 : 전국 12,213점검업소 중 2,903업소 적발.

토지 사후이용실태 조사 결과.

 

- 92년 5월중 투기억제대책 추진

중개업 단속 결과 : 전국 7,818점검업소 중 1,197업소 적발.

토지 사후이용실태 조사 결과.

 

- 1차 부동산투기 조사 및 결과

조사대상: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고액 부동산 취득자 등 투기협의자 313명 선정.

조사결과: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총 521억원 세금 추징, 부동산 거래 관련법규위반자(20명) 적발.

 

 

3. 9월 17일 주택가격 안정대책

ⓐ 주택투기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중개업자간의 공정한 경쟁과 의뢰인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국의 매매, 가격정보를 파악할 수 잇는 부동산거래정보망 구축하기로 함.

- 무허가중개업자 처벌규정보완(안 제38조)하여 중개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중개업자 명칭사용, 광고, 사무소 개설을 한 사실이 입증되면 형사처벌키로 함.

 

ⓑ 부동산투기 단속활동 강화

- 부동산투기 단속 및 점검

92년 9월 21일 ~ 9월 26일간 부산시 서구, 충남 당진군 등 1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중앙대책반을 동원하여 토지거래허가제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단속활동 등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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