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아끼려면 계산 방법부터...
부동산을 포함해 몇몇 재산들은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 재산세이고, 그중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해서 '부자세'라는 별명이 붙기도 하죠. 그럼 이러한 재산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대표적인 보유세인 재산세는 매년 결정되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후 재산세율을 반영해서 산출하면 됩니다.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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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31. 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