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반려동물과의 생활 동의가 필요하다구요?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올때 타인의 동의없이 데리고 오는데요. 공동주택에서는 원칙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입주자, 사용자는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내에서 반려동물과 생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 관리하기 1.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동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방지 등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2. 인식표 부착하기 소유자 등(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은 등롣대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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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7. 16:27